주택지원 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구분 | 지원사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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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기존 주택 및 건축허가가 완료된 신축 주택도 가능하며 건물의 소유주 이름으로 신청함 |
공동주택 |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2. 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
1. 지원시기
지원예산이 확정된 후인 연초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상태에 따라 추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을 당사에 문의(02-393-6789)하여 주십시오.
2. 주택용 지열냉난방이란?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이용하여 급탕과 냉난방을 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 설치를 위해 약 25㎡,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지중이나 지하수의 일정한 온도를 이용 하는 기술로서 여름철에는 실내의 높은 온도를 지중으로 겨울철에는 지중으로 부터 열을 흡수하여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주택용 지열 지원 분야 및 규모
구분 | 지원규모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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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밀폐형 | 17.5kw이하 / 호 (5RT 이하/호) | 50% + 기타보조 |
지열원 설비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진요금이 아닌 일반요금 단가가 적용되어 경제성이 우수함
주택용 지열 난방시스템 기본 사양
주택에 지열냉난방 도입시 효과
난방비 절감이 약 70%에 달함(경유보일러 사용대비) 효율이 높고 전기요금에 누진율이 없는바 하절기 냉방비도 크게 절감됨. 약 40평 정도의 단독 주택인 경우 년간 절감액이 기름보일러 대비 약 삼백만원 정도에 달함(유가, 에너지 사용량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주택용 지열 설치 사례
3.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이며, 약 1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