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

조은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 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사격
대상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주택 및 건축허가가 완료된 신축 주택도 가능하며 건물의 소유주 이름으로 신청함
공동주택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2. 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1. 지원시기

지원예산이 확정된 후인 연초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상태에 따라 추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을 당사에 문의(02-393-6789)하여 주십시오.

2. 주택용 지열냉난방이란?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이용하여 급탕과 냉난방을 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 설치를 위해 약 25㎡,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지중이나 지하수의 일정한 온도를 이용 하는 기술로서 여름철에는 실내의 높은 온도를 지중으로 겨울철에는 지중으로 부터 열을 흡수하여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설치효과 및 사례 - 예시 : 여름 일일냉방 5시간, 겨울 일일난방 10시간, 보일러등유(17.5kW 지열히트펌프 설치기준) / ※ 년간 절감액 약 3,800,000원(에너지 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택용 지열 지원 분야 및 규모

구분 지원규모 분야
수직 밀폐형 17.5kw이하 / 호 (5RT 이하/호) 50% + 기타보조

지열원 설비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진요금이 아닌 일반요금 단가가 적용되어 경제성이 우수함

주택용 지열 난방시스템 기본 사양

  • 히트펌프(17.5kw)×1대
  • 축열탱크(500ℓ)×1대
  • 지하 천공(깊이 150m)×2공
  • 펌프(지하수, 냉온수, 대류)×3대
  • 전기 및 자동제어공사×1식
  • 보일러실

주택에 지열냉난방 도입시 효과

난방비 절감이 약 70%에 달함(경유보일러 사용대비) 효율이 높고 전기요금에 누진율이 없는바 하절기 냉방비도 크게 절감됨. 약 40평 정도의 단독 주택인 경우 년간 절감액이 기름보일러 대비 약 삼백만원 정도에 달함(유가, 에너지 사용량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주택용 지열 설치 사례

지열냉난방

3.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이며, 약 1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 사례

태양광주택